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문단 편집) == 재판 과정 == 2015년 9월 11일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피의자 김기종에게 '''[[살인미수]], [[업무방해]], [[외국사절폭행등죄|외국 사절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유인물과 [[흉기]]에 대한 [[몰수]])을 선고했다.[[https://legalengine.co.kr/cases/OoBVOekWtMVsBkT8uFtKdA?2015%EA%B3%A0%ED%95%A9253|판결문]] 박근혜 대통령을 2006년에 칼로 공격했으나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은 [[지충호]]의 선례로 인해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김기종이 지충호처럼 얼굴만을 찔러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짧은 시간에 수차례 공격했고, 피해 부위 바로 아래에 경동맥이 있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적 범죄이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밝혔다. 다만 검찰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받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증거를 보충한다면서 항소했고 김기종 측도 항소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220381|#]]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까지 추가로 기소되었으나 유죄로 인정되지는 않았으며 징역 12년 판결에 변함은 없었다.[[https://lbox.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5%EB%85%B82662|판결문]] 2016년 9월 28일 대법원은 피의자 김기종에게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 선고를 확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302081|관련 기사]],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6%EB%8F%8410089|판결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